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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이

유명한 발기부전치료제인 화이자의 '비아그라'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였네요.


팔팔정의 사진만 딱 봐도 푸른색의 마름모꼴 모양이 비아그라를 연상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한미약품에서 주장했던 것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인 형태"라는 것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해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이자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며 팔팔정의 비아그라 디자인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인데.


1심에서는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었던데다

한미약품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박스포장 되어있어서 보이지도 않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하고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 모양은 발기부전치료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라 단정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법원이 존재하나봅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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