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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잘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유주택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 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5.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7.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연락처 1599-0001)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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