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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사보임의 뜻
Noong
2019. 4. 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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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합의을 추인하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발표를 해 앞으로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의원의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재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찬성표는 10표로 패스트트랙은 무산되게 됩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사보임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보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보임은 말 그대로 사임과 보임의 준말입니다.
사임은 맡았던 자리를 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보임은 어떤 직에 보충되어 임명됨을 뜻하는데
국회의원의 사보임은 보통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원들은 보통 4년 임기 중 2년간 상임위를 맡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상임위에서 계속 직을 수행하고는 합니다.
과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에 대해 사보임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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