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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방지 관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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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10월 18일자로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2012년 10월 8일 중국산 합판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덤핑률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무역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8월 21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고

드디어 10월 18일 시행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중국산 합판 반덤핑 방지 관세율]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판의 수입 비중을 보면,

중국산 합판의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2008년 60%에 육박하던 말레이시아 합판을 제치고

2012년 44%로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합판시장의 40%가 중국산이라니...

이번 조치로 합판을 사용하는 제품 및 시장에서의 판가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인상을 시행할 때 합판 수입측 입장을 대변하던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서 포장용 합판은 조사대상 물품에 부합하지 않으니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중국산 합판은 수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목포장 업계의 판가인상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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