눙이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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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간통해야겠다.' 마음먹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중처벌 논란이 없어진 만큼 민사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니... 마음 접고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게 이번 간통죄 폐지 이후 보여진 언론사의 수준입니다.


'간통죄'가 아닌 '간통제 폐지'라는 헤드라인이 줄을 이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자정신이라고 자부심이 많았는데 자질이 안되는 기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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