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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5단계로 되어있던 것을 4단계로 간소화 하며 단계별 메세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 동안 쌓아온 방역역량에도 맞지 않아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리두기 개편안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추진 방향

2. 개선 방안
    -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구분
    -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모임 인원
    -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이용시설
    - 거리두기 개편안 종교시설

3.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추진 방향

위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한 것과 방역 및 의료역량이 강화된 만큼 기준을 상향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강화를 통해 그 동안 부담을 떠안았던 공공시설의 책임을 사회 전반이 나눠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분산했다고 합니다.

 

개선 방안 - 거리두기 단계 구분

0.5단계 표현으로 인하여 경각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 0.5단계를 없애고 4단계로 간소화 했습니다.

 

각 단계를 구분하는 명칭을 보면 단계별 의미를 알 수 있는데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유행 / 인원 제한', 3단계는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4단계는 '대유행 / 외출 금지'로 구분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수도권은 인원제한이 되지만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것이 1일부터는 6인, 15일 부터는 8인으로 완화가 됩니다. 비수도권은 모임 인원제한이 풀립니다.

 

 

각 단계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감염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1단계는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는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는 10만명당 4명 이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는 주간 1~4단계 각각 주간 총 환자수가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이상, 20명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개선 방안 -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인원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할 거리두기 개편안 각 단계별 모임인원입니다.

 

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모임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7월 1일~14일은 6인까지, 15일부터 8인까지 허용되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4인까지 가능한 것은 3단계부터이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에는 2명으로 모임이 제한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이외에 행사, 집회, 시험의 경우도 현행보다 완화는 되었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비말 감염이 있을 수 있는 행사와 집회는 강력한 방역수칙이 적용되어 1단계 500인 이상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개선 방안 - 다중 이용시설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 속한 업종은 유흥시설,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콜라텍 및 무도장이며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자영업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운영시간 제한을 보면, 전체 그룹에 대해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1그룹 전체와 2그룹에 속하는 업종 중 노래연습장 및 식당, 카페가 24시(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지자체 자율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그룹 및 2그룹 전체가 22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4단계가 되면 1~3그룹 모두가 22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선 방안 - 종교시설

 

 

다음은 코로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집단 활동으로 방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30%로 내려가며 3단계에서는 20%로 더 줄어듭니다. 4단계로 올라가면 종교활동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제외),큰소리 기도 등은 금지가 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요약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확진자도 한풀 꺾였었지만 최근 다시 일 600명대로 올라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변이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얼마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걱정이 되지만 결정이 된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빨리 백신접종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고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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