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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갑자기 언론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말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및 야3당(자한당 제외)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이견이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이것에 반대를 하며 국회의원 10% 감축 및 비례대표 폐지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야 늘 서로 지지고 볶고 치고 박고 했으니 그들끼리 그러던지 말던지 하라고 두는데... 여기서 나온 패스트트랙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여기저기 찾아보고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원래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공항에서 입국심사, 보안검사를 시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안검사대 및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VIP나 기업인 등을 위해 설치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 국회에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은 국회 안건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할 경우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겁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쟁점에 대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해결이 될런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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