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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가 부담되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1. 감면 내용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원래는  300,000,000원 * 2.8% = 8,40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2%. 즉 6,000,000원을 감면받아 2,400,000원만 납품하면 되는 것입니다.


2. 1가구 1주택의 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취득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주택 외 주택 소유 사실이 차후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됨. 농가주택,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4. 구비서류 :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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