눙이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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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탈 때마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기내반입금지 물품들 때문에 캐리어를 열어 확인을 한단던지

버리고 가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텐데요.


내년부터 기내반입금지 물품들이 완화되어

현재는 가지고 타지 못했던 물품들 중 일부는 가지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비행기에 못 갖고 타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인천공항 사이트(http://www.airport.kr)


하지만 내년부터


손톱깎이와 긴 우산, 코르크 따개, 플라스틱 칼과 안전면도기 등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 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되고


눈썹정리용 칼과 텐트 지지대, 주사 바늘과 재봉 바늘, 신발에 덧대는 겨울 등산용품인 이른바 '아이젠'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가 6㎝ 이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으며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은 할 수 없지만, 한 명당 1개씩 짐으로 부치는 것은 허용했고,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과 파마약도 1인당 최대 2kg까지 짐으로 부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여행객들은 조금 더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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