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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각각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 6억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아래 표의 세율을 곱하면 그것이 종부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년 까지 2021년 귀속분부터 2020년 까지 2021년 귀속분부터
3억 원 이하 0.5 0.6 0.6 1.2
3~6억 원 이하 0.7 0.8 0.9 1.6
6~12억 원 이하 1.0 1.2 1.3 2.2
12~50억 원 이하 1.4 1.6 1.8 3.6
50~94억 원 이하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예를들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이라면, 먼저 6억원을 차감하고, 차감하고 남은 4억에 90%를 곱한 3억 6천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 위 표의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단, 세율을 적용할 때 위의 표에서 구분한 것처럼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야 겠죠.

 

*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아주시고 확실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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