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방법
화제 더하기/-경제2020. 11.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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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각각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 6억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아래 표의 세율을 곱하면 그것이 종부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2020년 까지 | 2021년 귀속분부터 | 2020년 까지 | 2021년 귀속분부터 | |
3억 원 이하 | 0.5 | 0.6 | 0.6 | 1.2 |
3~6억 원 이하 | 0.7 | 0.8 | 0.9 | 1.6 |
6~12억 원 이하 | 1.0 | 1.2 | 1.3 | 2.2 |
12~50억 원 이하 | 1.4 | 1.6 | 1.8 | 3.6 |
50~94억 원 이하 | 2.0 | 2.2 | 2.5 | 5.0 |
94억 원 초과 | 2.7 | 3.0 | 3.2 | 6.0 |
예를들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이라면, 먼저 6억원을 차감하고, 차감하고 남은 4억에 90%를 곱한 3억 6천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 위 표의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단, 세율을 적용할 때 위의 표에서 구분한 것처럼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야 겠죠.
*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아주시고 확실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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