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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이것저것 공제를 많이 받는데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임차차임급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무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주택을 빌릴 때 은행등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한 원리금을 말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등을 대출받고 그것을 상환을 해왔다면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 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받은 금액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었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번째, 과세기간 종료일(올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

세번째,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네번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필요서류는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2.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
3. (대출을 은행 이외의 곳에서 차입한 경우는)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려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해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위의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방문하여 꼼꼼이 다시 점검해보시고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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