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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개선안을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 사유를 보면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 하였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일방적 사고인데 과실비율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시대가 바뀌어서 법원 판결 추세도 바뀌고 교통법도 개정되었는데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그대로여서 개선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이 개선된 것일까요?

 

 

개선된 부분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일방과실 확대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

 

3. 법원판례 등 반영 :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

 

그럼 금융위에서 발표한 위 3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방과실 확대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 뒷차가 앞차를 갑자기 끼어들다 발생한 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칼치기'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존에 앞차:추월차=20:80 이던 과실비율을 뒷차 100% 책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해 좌회전 차량과 추돌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기존에 과실비율이 없던 것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 100% 과실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주행중이던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 과실 100%인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하던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간의 추돌 발생시 회전교차로 주행차량을 우선하여 기존 주행차량:진입 차량 과실비율을 진입차량 80%(기존 주행차량 20%)로 하는 내용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3. 법원 판례 등 반영

 

정체중인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정체차량 우측으로 진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추돌시 오토바이:차량 과실비율을 기존 30:70에서 오토바이 과실을 크게 봐 오토바이:차량=70:30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차로에서 긴급차량과 일반 차량의 사고 발생시. 일반차량이 직진신호를 받고 진입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일반차량 60%과실, 긴급차량 40% 과실로 일반차량의 과실을 높게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운전자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10~20%의 과실을 물었던 억울한 사례를 가해차량 100%로 조정하는 부분이 많아 정말 잘 된 개정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개정을 통해 억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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