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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3월 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유럽, 미국 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고 싶어도 정부의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에 따라 보내주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24일부터 마스크의 해외 수출에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2020. 3. 23)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1. 마스크 반출 기준

    - 대상 :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하는 가족에게 발송

       * 단, 발송인과 수취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경우만 가능

    - 수량 : 8장/월 이하

 

2. 포장/반출 방법

    - 한 박스에 마스크만 EMS 박스에 포장, 다른제품 혼입 불가

      * 품명은 “FAMILY MASK"로 기입

    - 인터넷 EMS에 사전 접수 후에 우체국 방문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해주시고, 상기 사항에 위배되면 우편물 접수가 안된다고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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