눙이의 더하기

반응형

어제 코로나 확진자자 223명으로 며칠동안 2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총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의 차이점이 뭔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개념적 차이는 1단계가 생활속 거리두기라면,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될 때 발효가 됩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최근 충남에서 시행한 1.5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원제한만 있었던 유흥시설의 경우 자리이동이나 춤추기도 금지가 됩니다.

 

테이블간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했던 식당의 면적기준 또한 150㎡에서 50㎡로 강화가 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실거 같네요.

 

식당 뿐만이 아니라 학원시설도 인원제한을 두거나 띄어앉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피씨방이나 영화관 같은 시설도 1단계에서는 띄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띄어앉기를 시행해야 해서 수용 인원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종교시설 또한 띄어앉기만 해도 되었었으나 30% 참석만 가능하고, 모임이나 식사 등은 자제 권고에서 아예 금지가 됩니다.

 

더불어 큰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동반하는 집회나 콘서트, 학술대회 등도 참석인원 1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국민도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화이자의 90%에 이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중간발표에서 94.5%의 억지율을 발표하는 등 점점 극복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