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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 1.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
  • 2. 공제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 1. 매년 6. 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
  • 2.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간(12. 1.~12. 15.)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용 카드 납부도 가능
  • 3.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 1 ~12. 15)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
  • 4.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도 함께 납부
  • 5.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먼저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과세 제외
  • 6. 세부담상한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과 비교하여 일정한도(150%∼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면제됩니다.
      • 1세대1주택자 등 150%(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포함),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7.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7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

 

 

     1. 이의신청서 제출은?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접수처 :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

 

     2. 이의신청 제출 기한은?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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