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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장을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대상을 완화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자율일 것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5% 연 3.0% 연 3.3% 연 1.8%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확히 1.5% 우대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통장의 가입 자격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3. 주택소유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로 되어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알아보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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