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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을 못 채우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주택 2년 미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

1.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쩔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고민하시던 분들은 알아보시면 길이 다 있으니 공부를 하여 절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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