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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 보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인데요.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차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는 경우

-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승용차, 경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경우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나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은 제외되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 경승용차 유류구매카드 발급처

- 롯데, 신한, 현대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

신청은 각 카드사 영업점 및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 및 환급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유류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리터, 부탄은 275원/kg입니다. 상당히 많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환급 방법은 유류세 환급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시 상기 안내한 금액만큼 차감 청구가 되며

   . 체크카드의 경우는 할인금액 만큼 차감되어 출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지원 기간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제도는 2008년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 확정된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만료일이 도래하면 매년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또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사용시 유의사항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너무 사용이 간편한 나머지 내 경차 이외에 다른 사람의 기름을 대신 넣어주거나 경차 이외의 다른 차량에 주유하며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 부정사용하다 적발이 될 경우 할인받은 세액에 추가로 40%의 가산세가 징수되오니 절대 정해진 차량 외에 사용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정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발급하셔서 연간 20만원의 환급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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