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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를 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 후에 받게 되는 퇴직금, 보험료 등은 상속세 납부의 대상일까요?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되면서 상속 재산과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의 종류는 퇴직금, 생명보험금, 신탁재산 등이 있습니다.

 

 

■ 퇴직금 등

본래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으로 봅니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보험금

보험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잘 확인해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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