눙이의 더하기

반응형

많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를 한 모두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누가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2)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2. 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일
   1)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2)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자현황 신고
   3)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주택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등록 가산세로 수입금액의 0.2%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바뀐 제도이니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