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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 마무리되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화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 : 2018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소득기준 아래 참조)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한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주고, 인터넷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확인사히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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