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설명 및 필요서류
청년들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라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집과 먼 거리의 직장을 잡거나 신혼인 경우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했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2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소득 | 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7% |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 3500만원(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대상 주택
-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5. 대출기한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을 해야 하며 상환이 불가한 경우 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상기의 각 은행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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