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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금융위원회에서 1월 19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해질수 있는 두 가지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과 금융사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안 두가지 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과,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주거사다리'금융지원 하는 등의 안건도 있지만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와 DSR 개인적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말 그대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만 상환하지 말고 무조건 원금을 분할상환게끔 의무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년, 혹은 5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이자율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하거나 신용대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기에 이자비용이 0원이 되도록 주택담보대출 처럼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5년 상환으로 1억원을 연리 3%로 신용대출 받았다면 현재는 약 25만원 정도의 이자만 납부하다가 5년 만기에 1억원을 상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185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같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어려우니 부동산 구입을 위해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또한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며 주식을 위한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대출에 의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고액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대출 급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과거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될 예정입니다.


2. 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이것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폭증으로 인한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당연히 신규 및 기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및 카드론 등도 포함됩니다.


현재 DSR은 금융기관에만 평균 40%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누군가에게 50%를 대출해주고 다음 대출자에게는 30%를 대출해줘서 40%로만 맞추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개인별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DSR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1번의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와 맞물려 DSR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 금융위는 DSR로 인해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 DSR 규제에 대한 방안은 3월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들과 가계의 부채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도 이해가 가고, 이러한 규제로 피해를 입을 국민들도 이해가 가는데... 부디 현명한 방향으로 확정되어 충격이 최소화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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