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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대해 별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및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및 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1. 집합금지

 

코로나19 중대본 및 지자체에서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가 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는 지속, 6주 미만인 경우를 완화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을 합니다.

 

2. 영업제한

 

코로나19 중대본 및 지자체에서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입니다.

 

 

3. 일반업종(경영위기 및 매출감소)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20% 이상 매출 감소 업종의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눠 지원을 합니다.

 

매출감소율 구분은 20% 이상~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 으로 나뉩니다.

 

매출감소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2019년 대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의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집합금지는 400만원~5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 및 매출감소 규모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정리

어제 국회에서 2021년 1회 추경예산을 확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증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4차 지원금은 대상과 금액을 늘리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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