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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시 400명대로 줄었다가 700명을 찍고 다시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금일 오전 정총리가 사회적거리두기를 현행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중 사적모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계가족 인원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을 받고 어떠한 경우 제외가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란?

사적모임 금지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입니다.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또는 약속이나 공지가 된 일정에 의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는 모든 모임 및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등 거의 모든 모음이 대상이 됩니다. 이 때 5인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이나 직원은 5인에서 제외되고 모임 참석자만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합니다. 즉 카페등의 종업원 등은 5인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예외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외없이 적용을 하다보면 일상이 불가능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1.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 단,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만 허용됩니다.

3. 행사나 각종 시험
   -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5.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허용이 되는데요. 경기 후 식사 등은 5인 이상 하면 안됩니다.

6.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7.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외가 적용됩니다.

8. 돌잔치 전문점
   -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하면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 단,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하여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 코로나19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영유아) 예외

그러면 상기의 예외사항들 중 직계가족, 특히 영유아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알아본 것 처럼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예외가 되는데요.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상시보호가 필요하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 별도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8인까지 허용이라는 말이 두고두고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8인이 모이고 1명이 6세 미만 영유아라면 9명이 되는데 그 모임은 예외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5인 이상 금지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별도 항목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는 예외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언제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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