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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 713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6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별 산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 단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예상은 있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외 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던 것에서 수도권 이외의 일부지역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지역들이 있으니 우리지역은 아직 1.5단계라 생각하며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역별 단계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대전은 2단계, 충북 괴산 2단계, 전주 및 완주군 2단계, 울산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모임 및 행사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임과 행사는 5명 이상은 하면 안됩니다. 식당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이 금지되고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반입장도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함께살고 있는 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의 모임(8인까지), 결혼을 위한 상견례 등, 취학 전 영유아 등이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회적거리두기 예외조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 제한, 직계가족은 가능? 영유아도 포함?

최근 며칠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시 400명대로 줄었다가 700명을 찍고 다시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할

adnoong.tistory.com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이용방법 및 방역수칙이 모두 다르니 잘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공통수칙은 .출입자 명부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는 음식섭취를 하면 안됩니다.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3회 이상 환기를 하고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경우 운영을 하면 안되는 시간은 22시~익일 05시까지입니다. 수기명부는 안되고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이는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8㎡당 1명이니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래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됩니다.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 노래방의 경우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22시~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단, 노래방은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유흥시설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손님이 룸을 사용한 이후 바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은 가능하지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카페에 1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음식섭취는 금지되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인원 또한 4㎡당 1명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도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하오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경조사에 대한 부분일겁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결혼식과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게 돌잔치 전문점인데요. 돌잔치 전문점은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할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이므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 4㎡당 1명까지는 허용을 한 것입니다. 단, 말 그대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장에 한하여 허용을 하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상설뷔페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목욕탕,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독서실, 마트 등은 상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C방이나 독서실과 같이 붙어 앉게 좌석이 된 업종의 경우는 띄어앉기를 하게 되어있으며 음식섭취는 기본적으로 제한되고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일상활동

 

가장 중요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일상생활 수칙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마스크 착용은 필히 해야 하고 특히 실내 및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 이건 이제 모두가 알고계시죠 - 스포츠 경기도 입장인원을 10%로 제한합니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이 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활동 이후나 이전 기타 등등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절대 종교시설에서 음식섭취는 해서 안됩니다. 물과 무알콜 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국민들이 지쳐가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몇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를 유지하는데도 계속 확산이 된다면 아래 표와 같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로 격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만큼의 생활조차 못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조속히 백신접종도 시작되서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만을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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