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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은 독립된 객체로 운영되는게 원칙이라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한 차례 발동한 것 이후 두 번째로 있는 일입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건에서 발생을 합니다.

 

2005년 7월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의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를 본 보수단체는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하게 되고, 경찰은 강정구 교수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합니다.

 

이후 강정구 교수는 한 강연에서 '한미동맹은 반민족적, 예속적'이라고 말하고 경찰은 3차 조사 후 이적행위가 있다며 구속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검 공안1부는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대검에 보고를 했으나 이후 천정배 장관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수사 지휘'라는 서면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종빈 총장은 천장관의 수사지휘 서면이 도착한 다음날 대검 간부회의 및 평검사 회의 소집한 후 "일선에 의견을 수렴에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천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하루 뒤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을 하고 사의를 표명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됩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의 행보와 닮아 있어 사의를 표명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란 무엇일까요?

 

천정배, 추미애 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근거로 든 것은 모두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검찰의 중립성 때문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조차 거의 하지 않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검언유착 당사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추미애 장관은 내 편인 줄 알았던 윤석열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니 내 편인 검찰총장으로 바꾸기 위해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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