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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4월 19일 금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및 월세를 신고하는 것이라 알기 쉽게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기간 및 금액에 대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이제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는 월 3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반드시 신고해서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위의 신고 지역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임대 금액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유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및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나 갱신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되며 구축된 전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https://rtms.molit.go.kr)로 접속하여 계약서 원본을 pdf 또는 jpg로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Q&A

 

1. 신고시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2.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5개 동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ㆍ2ㆍ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 미신고시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두고 "과세정보로 활용하여 세금을 걷기 위함이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제도이다"라는 등의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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