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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 것과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개편안은 단계별로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각 지역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신 총정리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5단계로 되어있던 것을 4단계로 간소화 하며 단계별 메세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현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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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

지역별, 단계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알아보기 이전에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4단계로 간소화 되었으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도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허용, 3단계 4인까지 허용, 4단계는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 허용인원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7월 1일부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일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7월 1일~14일까지의 이행기간동안 6인까지 허용하는 과정을 거친 뒤 8명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특별, 광역시도 1단계, 사적모임 허용인원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1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1단계의 경우 사적모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위의 2단계와 마찬가지로 7월 1일~14일까지의 이행기간동안 8인까지 허용하는 과정을 거친 뒤 사적모임 전면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도단위 1단계, 사적모임 허용인원

 

경기도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은 모두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각 도별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되며 충남은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사적모임 6인까지만 허용을 하되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위의 코로나 확진자 추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94명까지 줄었던 확진자는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600명대를 넘기고 있으며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다시 확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해진 방역 능력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고, 다소 완화된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고, 백신 또한 접종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금이나마 나아진 자유를 다시 빼앗길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고삐를 놓지 말고 위와 같은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완전한 자유를 찾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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