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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를 하는 양상”이라며 “특별 방역점검주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유지되는 듯하다는 표현으로 앞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2단계에서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최신 세부지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5월 4일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늘고 있는 부산과 변이바이러스 확인이 많은 울산 또한 2단계로 격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외 대부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남권(광주 제외)은 개편안 1단계, 경북 일부 지역은 개편안 2단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된 시점에 발효가 됩니다.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말하며 주당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 수도권 100명 2.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3.강원·제주 10명 이상일 때,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 수도권 40명 2.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2. 강원·제주 4명 이상일 때 발효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최신 정리

정부에서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 713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6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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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다중 이용시설 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도 2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중점 관리시설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5종은 기본적으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일반 식당 및 카페 등은 테이블간 1m의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좌석 및 테이블은 한 칸 띄워앉고, 많이 보셨겠지만 테이블간에는 칸막이 설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뷔페의 경우는 공용집게, 접시 등을 사용한 뒤에는 바로 손 소독을 하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노래연습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2. 일반 관리시설

 

일반 관리시설도 기본적으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이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기타 시설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합니다. 단,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합니다.
* 단,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은 가능하도록 예되를 두었습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하되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집회 및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특히 집단 감염이 잦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 및 유통물류센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2. 모임 및 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 및 행사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이며,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협의의 대상이 되는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100인 기준이 미적용 되는 대신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3. 스포츠 관람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의 관중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종교활동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종교활동 이후 모임 및 식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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