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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카드사, 보험사 등 여기저기 쫒아다니며 서류를 받았으나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것이 조회가 되고 간단하게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게되어 너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잘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학원비)입니다. 대부분 알고계신 내용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소위 부양가족이라 부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나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모두 교육비 지급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 공제액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지급액 전액 * 15%
(한도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 영유아
- 취학 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급액*15%
(연 300만원/인 한도)

- 교복구입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중,고등학생만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 대학생 교육비 지급액*15%
(연 900만원/인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15%
(한도 없음)

* 단,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입니다.

 

 

자녀 신분에 따른 공제 대상 교육비 

 

자녀가 취학전인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지, 대학교를 다니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기관은 다르고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도 다릅니다. 예를 들명 취학전 아동은 인가받은 정식 학원비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분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및 인가 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구입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중,고등학생만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 단,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지원금,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에서 제외

 

■ 세액공제 제외항목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연말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학원들에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자료 등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교육비의 경우 해당 학원이나 체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상 제출서류 발급기관
초,중,고등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복구입 연말정산용 영수증
- 방과후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 학교장
- 교복구입처
- 학교장(본인작성 후 날인)
초,중,고등학생(해외)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유학인정서
- 외국교육기관장
취학 전 아동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학원장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
- 교육기관장

 

맺음말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 교육비의 15%나 되는 큰 금액의 공제이다보니 놓치게 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꼭 꼼꼼이 챙겨서 최대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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