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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를 한 모두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누가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2)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2. 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일
   1)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2)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자현황 신고
   3)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주택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등록 가산세로 수입금액의 0.2%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바뀐 제도이니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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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미국과 중국이 13일 극적으로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16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5%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15% 세율이던 일부 제품의 관세를 7.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약 37조 5000억)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시장은 미중간 무역마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즉각 반응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주가는 4.2%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중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었을까요?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양국 정상이 이번 합의에 대해 공식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내년 1월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중국측도 '내부 절차를 통해 서명날짜를 정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어 뭔가 개운치가 않은 분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명확하지 않은 합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 철회 및 인하에 대해 명확한 숫자로 말했지만 중국측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수입규모와 시기가 양측의 발표가 상이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의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아닌 보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 기술 이전 문제, 금융 시장 개방 확대,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 등인데 중국또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다 미국에서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들이라 이 부분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미중무역 2단계 합의도 잘 이루어져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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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라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집과 먼 거리의 직장을 잡거나 신혼인 경우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했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2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소득 금리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2.7%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 3500만원(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대상 주택

 

    -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5. 대출기한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을 해야 하며 상환이 불가한 경우 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상기의 각 은행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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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 마무리되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화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 : 2018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소득기준 아래 참조)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한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주고, 인터넷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확인사히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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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인 영국의 토마스 쿡이 2조 5천억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토마스 쿡 측은 회생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 청산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것입니다.

 

 

1841년 설립된 토머스 쿡 그룹은 16개국에 호텔과 리조트, 항공사,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이용객만 1천900만명에 달하는 대형 여행그룹입니다.

 

현재 토머스 쿡의 여행상품을 이용 중이거나 계약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60만명, 영국 여행객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어 영국은 자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터혼 작전'으로 명명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 여행객 송환 프로그램 가동했습니다.

 

 

이번 토마스 쿡의 파산으로 중국의 워렌버핏으로 불리우는 궈광창 푸싱그룹 회장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푸싱그룹은 2015년 중국인 여행객 증가를 예상하고 토마스 쿡의 지분 18%를 인수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섰었습니다.

 

따라서 토마스 쿡의 파산으로 궈광창 회장은 15억 달러(약 1조 8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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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공개 시즌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회계감사 결과에 '의견거절'이 속출하고 있네요. 현재까지 의견거절된 코스닥 상장사가 22개에 이르는데 아직 미공개된 상장사들이 있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중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 적정은 말 그대로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회계감사기간 충분히 자료제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한정은 감사에 일부 제한을 받았고,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은 있으나 부적절이나 의견거절 수준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 부적정은 중요한 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의견거절은 회계감사를 하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개제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있을 때,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해 감사 수행이 불가능할 때 사용합니다.

 

어려운 시기라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검토의견이 크게 늘어 관리종목이 되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디 경제가 잘 풀려서 우리나라가 승승장구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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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를 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 후에 받게 되는 퇴직금, 보험료 등은 상속세 납부의 대상일까요?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되면서 상속 재산과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의 종류는 퇴직금, 생명보험금, 신탁재산 등이 있습니다.

 

 

■ 퇴직금 등

본래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으로 봅니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보험금

보험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잘 확인해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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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 보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인데요.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차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는 경우

-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승용차, 경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경우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나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은 제외되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 경승용차 유류구매카드 발급처

- 롯데, 신한, 현대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

신청은 각 카드사 영업점 및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 및 환급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유류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리터, 부탄은 275원/kg입니다. 상당히 많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환급 방법은 유류세 환급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시 상기 안내한 금액만큼 차감 청구가 되며

   . 체크카드의 경우는 할인금액 만큼 차감되어 출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지원 기간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제도는 2008년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 확정된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만료일이 도래하면 매년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또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사용시 유의사항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너무 사용이 간편한 나머지 내 경차 이외에 다른 사람의 기름을 대신 넣어주거나 경차 이외의 다른 차량에 주유하며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 부정사용하다 적발이 될 경우 할인받은 세액에 추가로 40%의 가산세가 징수되오니 절대 정해진 차량 외에 사용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정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발급하셔서 연간 20만원의 환급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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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을 못 채우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주택 2년 미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

1.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쩔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고민하시던 분들은 알아보시면 길이 다 있으니 공부를 하여 절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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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에서 2019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단연 애플이고, 2위는 구글, 3위는 마이크로 소프트, 4위는 아마존, 5위는 페이스북, 6위는 코카콜라...

 

그리고 7위는 삼성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ㅠㅠ

 

삼성 아래로 디즈니, 토요타, 맥도날드가 8~10위를 형성하고 있네요.

 

그 아래로 순위들을 보면 엄청난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11위는 AT&T, 12위는 루이스비통, 13위 인텔, 14위 나이키, 15위 시스코...

그 아래로 16~20위에 GE, 메르세데스 벤츠, 오라클, 버라이즌, IBM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순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BMW, SAP, 말보로, 버드와이저, 비자, 월마트...등등

브랜드가치 순위인 만큼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순위에 상관없이 다들 쟁쟁합니다.

 

 

30위 권을 한번 볼까요?

'로레알을 써~' 의 로레알이 31위,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홈디포가 32위...

비싼 가방의 대명사 에르메스가 33위네요. 그 아래로 스벅이 35위, 요즘 잘 나가는 넷플릭스가 3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시대가 바뀌어가는게 느껴지네요.

 

 

40위권에 보면 41위가 아우디입니다.

42위의 웰스파고는 우리나라에 잘 안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입니다. 자산으로는 미국에서 4번째 이지만 시가총액은 1위인 은행입니다.

 

그 아래로 지멘스, 자라, 포드 등이 있네요.

 

 

국제 운송업 UPS가 51위, HP는 52위에 있습니다. 

54위에 위치한 딜로이트는 회계법인입니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라고 하면 귀에 좀 익숙하실까요?^

소니는 60위네요..^^

 

 

61위~100위는 한번에 쭈욱 보겠습니다.

아디다스, 포르쉐, 쉐보레, 까르띠에... 등등이 있습니다.

점점 아래로 가다보니 94위에 현대자동차가 보이네요.

 

 

100위권 이내에 우리나라 기업이 2개나 들어있네요.

어찌보면 좀 적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작은 땅의 작은 인구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잘 되서 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랜드가치 순위 100위 안에 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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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장을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대상을 완화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자율일 것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5% 연 3.0% 연 3.3% 연 1.8%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확히 1.5% 우대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통장의 가입 자격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3. 주택소유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로 되어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알아보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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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한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자료를 뒤지다가 문득 당첨이 된 가점은 몇점 정도일까 자료를 찾다가 포스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도권 및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가점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주택청약 가산표]

*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아주시고, 정확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가점]

2018년 서울 주요아파트 청약 평균 가점을 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 68.2점, 고덕자이 63.42점 등으로 60점대 중반은 되어야 당첨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수도권 주요단지 청약 당첨 가점]

2018년 수도권 지역 가점을 봐도 당첨이 60점대 중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문래는 경쟁률도 31.6:1로 상대적으로 낮고 가점도 56.63으로 낮네요.

 

[2017년 9월 서울 주요지역 분양 당첨 가점]

 

2017년 9월 서울의 경우 강남권은 70점대 가점도 있는 반면 비 강남권은 매우 낮은 점수의 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구로와 중랑으로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7년 6, 7월 민간아파트 당첨 가점]

 

2017년 6, 7월 서울지역 민간아파트 당첨 가점입니다. 40~60점대로 지역별로 들쑥날쑥 하네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난데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으니 참고로만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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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 1.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
  • 2. 공제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 1. 매년 6. 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
  • 2.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간(12. 1.~12. 15.)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용 카드 납부도 가능
  • 3.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 1 ~12. 15)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
  • 4.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도 함께 납부
  • 5.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먼저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과세 제외
  • 6. 세부담상한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과 비교하여 일정한도(150%∼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면제됩니다.
      • 1세대1주택자 등 150%(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포함),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7.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7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

 

 

     1. 이의신청서 제출은?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접수처 :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

 

     2. 이의신청 제출 기한은?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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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점점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개국이 무역갈등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도 안개속입니다. 거기에 영국은 내부적으로 브렉시트 문제로 시끌시끌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인 트럼프와 시진핑의 결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6월 5일 있을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따라 방향이 잡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제이슈가 몰려있는 6월의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주요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6월 03일 [중국]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발표
  • 6월 04일 [한국]5월 소비자물가 동향
  • 6월 05일 [영국]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예정
  • 6월 06일 [유럽]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 6월 12일 [한국]5월 고용동향
  • 6월 13일 [세계]석유수출국기구(OPEC) 월간 보고서
  • 6월 18일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 6월 19일 [일본]일본중앙은행(BOJ) 통화정책회의
  • 6월 28일 [한국]5월 산업활동 동향
  • 6월 29일 [세계]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부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서 우리나라 경제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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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식약처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개발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국내에서 허가된 자료와 다른 성분의 제품이 판매가 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국 FDA 임상3은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시판 전 임상단계라 바뀐 세포로 계속 임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보사의 효능은 어떻게 될까요?

 

코오롱생명과학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보사의 효능은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Kellgren & Lawrence grade 3) 의 치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 무릎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제로 사람의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로 연골 재생효과가 있어 퇴행성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약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3상까지 마치고 2017년 시술이 되기 시작하여 이미 2600건의 시술 건수가 있는데다 미국 FDA의 3상 허가가 떨어져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와중에 세포가 바뀐것이 확인이되어 인보사 사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코오롱은 실무자의 보고누락이라 주장하고, 식약처는 고의적 은폐로 보고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것인데요... 미국의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 인보사외에 특별한 수입처가 없는 관계로 이번 임상 3상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태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인보사의 FDA 3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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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원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럴일 없다고 못박은 건데요.

그렇다면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무엇일까요?

 

리디노미네이션은 간단히 말해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것입니디다.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던가, 100원을 1원으로 바꾸던가 하는 방식인거죠. 아예 원이라는 말도 달러나 환, 전 등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100환을 1환으로 한번 바꾸고,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큰 문제없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나라가 있는 반면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짐바브웨인데요. 위의 사진이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0이 하도 많아 세기도 힘든 100조 달러 지폐입니다. 단위는 100조인데 우리나라돈으로 6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짐바브웨는 2006년 부터 수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지만 수천%의 물가 상승률을 불러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결국 화폐를 미국 달러로 변경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 단위가 높아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해야 한다는 쪽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똑똑하신 윗분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제발 경제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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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한 해의 1/3이 지나고 나니 내 주머니 사정과 올해 올려받지 못한 연봉이 더욱 생각나는데요... 그러다 문득 연봉 4000만원일 때와 연봉 1억원일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 연봉 4000만원일 때 실수령액

연봉 4000만원일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398,590원을 공제하고 실제 한달에 받는 금액은 2,934,743원이네요. 참 많이도 뗀다는 느낌입니다. ㅠㅠ

 

2. 연봉 1억원일 때 실수령액

직장인들 꿈의 연봉 1억원입니다. 연봉이 1억이면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각종 연금, 보험, 세금 등 170여만원이 공제되고 실제 받는 월급은 6,614,763원이네요. 소득이 늘어난 만큼 공제비율도 높아져서 실제 받는 금액은 상상했던 것 만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수령 660만원... 서울에서 4인가족 한 달 살기 힘들어 보입니다 ㅠㅠ

아래는 각 연봉별 실수령액표입니다.

각자 받으시는 연봉에 따라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연봉 1000만원~2900만원

 

연봉 3000만원~4900만원

 

연봉 5000만원~6900만원

 

연봉 9000만원~1억 900만원

 

연봉 1억 1천만원~1억 2천 9백만원

 

연봉 1억 3천만원~1억 5000만원

 

이렇게 보니 연봉 1억 2천만원 정도는... 받고 싶어지네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받고 싶으신가요?ㅎㅎㅎ

많을수록 좋겠죠?ㅎㅎ

* 상기 연봉 실수령액은 범용 기준으로 계산되었지만 연봉 지급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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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용 만큼 중요한 것을 없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금융권을 거래하기 위한 신용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많이들 알고 있으면서도 잘 관리가 되지 않는게 바로 신용등급일 것입니다.


신용등급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이 되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리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법을 공유해봅니다.



1.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급여통장을 만들고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이 주거래 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래 은행에서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 하고, 급여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금융기관 내의 신용도는 쌓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해외여행 갈 때 환율 우대 등의 혜택도 크게 받을 수 있으니 주거래 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거래를 하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2. 연체는 금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체는 신용등급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카드 사용금액이나 대출이자 등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라도 잦은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카드 사용은 신중하게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도 대출이라는 생각을 종종 망각하게 됩니다. 우선 카드도 대출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 대금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고 카드를 이용해 받는 대출인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1. 연체를 하지 않고 꾸준히 상환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신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2. 신용등급 가점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거나 대출원금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최대 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를 매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한다면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 초년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연체없이 꾸준히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5~4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신용등급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전한 금융생활에 있습니다.


저도 대출을 받으려다 금융기관의 벽에 부딪힌 적이 있어서 신용등급에 참 민감한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건전한 금융생활 만이 신용등급 관리의 방법이라는 점 늘 명심해서 능력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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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잘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유주택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 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5.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7.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연락처 1599-0001)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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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가 부담되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1. 감면 내용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원래는  300,000,000원 * 2.8% = 8,40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2%. 즉 6,000,000원을 감면받아 2,400,000원만 납품하면 되는 것입니다.


2. 1가구 1주택의 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취득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주택 외 주택 소유 사실이 차후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됨. 농가주택,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4. 구비서류 :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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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혜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토지사용료 면제

처음 공장을 건설 할 때 10년간 면제였으나 삼성의 추가 연장 요청에 10년 연장


2.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

4년간 법인세 완전면제에 이후 12년간 5%, 이후로는 평생 10% 적용


3. 관련 부품 수입관세 면제

베트남 응웬 떤 중 총리의 지시로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에서 생산하는 내수용 제품에 필요한 부품 수입 관세 면제


4. 삼성 관련 인프라 건설 대폭지원

기업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12억달러(1조 3천억)를 들여 하노이와 타이응우옌성간 고속도로 건설 중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1공장에서 삼성전자 타이응우옌선 옌빈공단 2공장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음


5. 저임금

삼성 베트남 공장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500만동(약 29만원)인데

한국 생산직 근로자 평균 급여의 1/10 수준이지만 베트남 타공장 근로자 대비 3배 높은 수준.


기업들이 베트남 공장을 찾는 이유가 있네요.

기업 유치와 투자확대를 위해 각국이 노력하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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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주가 우상향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독일도 엄청나네요.

올해들어 주가가 거의 수직상승입니다.



심지어 위기가 왔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들어 급반등중입니다.


중국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아름다운 모습이죠..^^


옆나라 일본. 급등은 아니더라도 꾸준이 오른쪽 위를 향해갑니다.


대만 주가... 큰 등락은 없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향해갑니다.


우리나라 주가.


주식시장에 무슨 일 있었나요? 누가 쥐고 흔드는 것 같네요...-_-


근혜누님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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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일본 최대 기업중의 하나인 다이소의 야노 히로테케 회장입니다. 이분이 인터뷰 등에서 한 말들이 다이소 회장 어록 모임아라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될 사람은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328 名前::||‐ ~ さん[sage] 投稿日:2014/12/29(月) 08:49:28.96 ID:13J/WCln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 사장의 발언록


1.상품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한건 귀찮아서.

      다이소의 창업은 트럭 이동판매였다.

      당시에는 야노 히로타케사장밖에 없어서, 아이들을 보육소에 등하교시키는 것도 힘들었기에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했다. 일세를 풍미한 신가격 시스템은 그냥 무성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2.「6년쯤 전까지는 『다이소는 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저는 답안나오는 평범한 아저씹니다.」

4.닛케이 비지니스의 취재에서 기자로부터「브랜드 재팬 2012에서

   다이소가 처음으로 10위에 들었네요」라는 말에「모카나 킬리만자로 같은거?」라고 대답

  기자에게「그건 블렌드입니다」라고 태클당함

5.「저 자신은 최근, 정말로 열화가 심각합니다」

6.「컴퓨터 잘 몰러. 분석은 안혀」

7.「다이소따위 얄팍한 장사라서요. 머지않아 망할게 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점포 레이아웃은 사원이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9.「제가 하려는건 사사건건 부정당합니다. 시대가 바뀐건지도 모르겠네요」

10.「저의 결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11.「저는 불운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빚, 야반도주, 이동판매에 쓰던 트럭의 화재 등 다수의 불운을 경험했다고 한다.



329 名前::||‐ ~ さん[sage] 投稿日:2014/12/29(月) 08:51:23.59 ID:13J/WCln

12.「나는 열화했어. 이제 틀렸어」

13.기자가 붙인 별명은「불행이라는 옷이 몸에 들러붙은 억만장자」

14.「손님은 잘 모르겠구먼」

   편의점이 등장한 탓에 보물찾기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던 100엔샵이 

   잘못된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15.트럭 화재는 경찰에서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에 들지 않았기에 혐의가 풀렸다.

   화재로 모든걸 잃은 야노 사장은 쇼크로 한 달을 드러누웠다고 한다.

16.이토요카도(※주. 일본의 대형마트체인)의 이토 마사토시 회장에게 설교당했다.

       수첩을 넣어둔 봉투가 너무나도 허름한 완성도라서.

  「포장도 상품의 일부다! 장난까냐! 등신아!」라고 욕먹었다.

17.미즈호 은행의 니시보리 사토루 사장에게 다이소는 곧 망할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알려준 적 있다.

18.「경영계획같은거 없는데요」

   앞을 꿰뚫어보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에, 계획은 세우지 않고. 전략도 생각지 않는다.

19.점포가 늘어나는게 무서워서「내지마 내지마」라고 말해왔다.

   전국, 해외를 제패해 버리면 목표를 달성한 듯 탈진증후군이 되어버리는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다고.

20.상품개혁은 아오노 케이코 전무가 해줬다.




그가 한 말들로 인한 선입견일까요?


다이소 회장의 외모를 보면 그냥 동네 한량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박합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회사도 망할 것 같다고 몇번이나 말하고, 대부분의 기업 운영은 직원들이 해줬다고 말하는 등... 지나치게 솔직한 것인지 그것도 전략인지 모를 정도로 설렁설렁 운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과정보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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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이어 1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0.8%로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월의 경우는 담배값 인상이 반영된 수치라 담배값 인상을 제외하면 0.2%로 거의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고 봐야하는데요.



이번 조사결과와 함께 LG경제연구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그 위기감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정의를 보면

통화량의 축소에 의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자들은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것인데 왜 디플레이션을 위기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위험한 이유는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로인해 기업들의 상품판매가 둔화되니 자연스럽게 경기침체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이나 유럽, 중국, 미국 등이 경기침체기에 돈을 찍어 소위 양적완화라는 것을 시행, 강제적으로 물가상승 및 경기부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절대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인하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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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 2015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4.0%에서 3.8%로 7개월 전 발표보다 0.2% 낮춘 반면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3.8%에서 4.0%로 0.2% 높여 잡았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포인트), ()는 7개월 전 대비


이는 미국의 경제회복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예상과 최경환호 출범에 따른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IMF의 예상대로 내년 경기가 활활 타오르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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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형차 소나타의 7세대 모델인 LF소나타의 랜더링과 광고영상이 공개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광고에 따르면 LF소나타의 출시일은 3월 24일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각 대리점에서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공개에 앞서 랜더링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틱 스컬프처(Fluidic Sculpture)'를 따르고 있으며 중국에서 공개되었던 '미스트라'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언제나 디자인 랜더링과 많이 달랐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F소나타 공도 드라이빙 영상, 스파이샷입니다.



운전 중 찍은 영상이라 좀 혼란스럽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가늠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LF소나타 구입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디자인을 검토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LF소나타 실내 디자인의 경우도 랜더링이 공개되었지만... 이건 뭐 뜬구름 잡는 기사내보내기용 랜더링이더군요.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한번 올려봅니다..ㅋ


가장 중요한 LF소나타의 가격은

아래 글처럼 가솔린 누우2.0CWL 모델은 2270~2880만원

세타 2.4GDi 모델은 2400~301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전 고지 가격이니 나중에 변경될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변경될 일을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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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좀 늦어져 내일 연봉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겠지만 우리회사 처럼 연봉 협상이 아닌 연봉 통보를 하는 회사들도 많을텐데요..


연봉협상 시즌이 되니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이 궁금해져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2억이 조금 안되는 1억 9640만원입니다.


이하 국무총리는 1억 5226만원, 그 이하 고위직 공무원들은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네요.


이쯤되면 일반 직장인들이 말하는 '그냥 공무원이나 할껄...'의 주인공 공무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 분들은 억울하겠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9급으로 처음 입사하는 9급 1호봉은 120만원 조금 넘는수준

7급 공무원은 15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받기 시작하네요.


물론 평달에 각종 수당이 없는 것 기준이겠지만요.


대략 소문을 들으니 우리회사의 경우 쥐꼬리만큼 올려준다고 하던데... 소문이 틀려서 위의 그림처럼 만세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14년 모두 연봉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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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카드 정보유출 추가 확산을 막아 2차피해는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오늘 뽐뿌에 롯데카드 정보유출 2차피해 추정글이 올라온 것을 보니 조만간 후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오늘 뽐뿌에는 "카드정보유출 진짜 피해자는 넋놓고 있는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의 내용을 보면 카드사 정보유출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카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계속해서 접수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뽐뿌 관련글 보러가기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597&no=3171469


글과 함께 관련 문자를 캡쳐해서 올렸는데요.



피해자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이러한 문자가 접수되자

롯데카드에 연락하여 카드를 정지하려 했지만 이미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전화가 몰리는 바람에 전화는 불통.


카드해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드가 결제된 일본의 Mobage, GungHo라는 게임회사에 피해신고 메일을 보내 한군데서는 취소를 받았지만 나머지 한곳에서는 취소조차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롯데카드 사이트는 아직까지 저런 창이 뜨며 거의 먹통인 상태.


뽐뿌 피해자는 글 제목대로 넋놓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외에도 정확히 카드사 정보유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팸이 부쩍 늘었다는 글도 많이 보이던데...



반복되는 금융사 정보유출에 대해 정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오늘아침 라디오를 듣다보니 금융권 정보유출에 대해 예전에 경고조치와 벌금 600만원(잘못쓴거 아닙니다.)을 부과했다던데...


쓸데없는 공인인증서, 엑티브엑스 같은 인터넷 금융서비스 위축시키는 쓰레기같은 것들만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제대로된 보안책과 처벌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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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소에서 '2014년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로 아래와 같이 8가지를 꼽았습니다.


1.미연준 출구전략의 파장
2.선진국발 디플레이션 우려
3.아베노믹스의 투자·소비 선순환 불발 가능성
4.여전히 취약한 신흥국
5.속도조절에 나선 중국경제
6.고조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7.취약해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건전성
8.급등락 위험 확대되는 환율



현재 뉴스나 신문 경제면에서 자주 보이던 내용인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주 듣던 리스크들인 만큼 정부나 기업에서는 미리 대비해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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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10월 18일자로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2012년 10월 8일 중국산 합판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덤핑률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무역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8월 21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고

드디어 10월 18일 시행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중국산 합판 반덤핑 방지 관세율]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판의 수입 비중을 보면,

중국산 합판의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2008년 60%에 육박하던 말레이시아 합판을 제치고

2012년 44%로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합판시장의 40%가 중국산이라니...

이번 조치로 합판을 사용하는 제품 및 시장에서의 판가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인상을 시행할 때 합판 수입측 입장을 대변하던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서 포장용 합판은 조사대상 물품에 부합하지 않으니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중국산 합판은 수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목포장 업계의 판가인상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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