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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남기 총리 대행은 중증 환자 감소 및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의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충분하다는 의미인데요.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은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도 크게 작용하기에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현황(4월 28일 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4월 28일 기준)

 

정부에서 조정하여 발표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모두 2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이더라도 감염자가 폭증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단계를 올리고, 안정이 되면 다시 1.5단계로 조정하는 등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 지역은 경남 사천시와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이며, 2단계에서 1.5단계로 다시 낮아진 지역은 대전시 전지역이었습니다.

 

부산 전지역 및 경남 진주시는 계속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 방안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이후 3주간 아래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1.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2.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3.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3가지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실적(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이와함께 4월 말까지 백신 300만명을 접종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며 3중의 해자장치를 갖자고 국민에 이야기했습니다. 해자(垓子)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성(城)의 주위를 파 경계로 삼은 구덩이를 말하는데 이를 빗대어  코로나 관련 1차 해자는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마지막 3차 해자는 ‘백신접종’이라며 국민들 각자 3중의 해자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해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최신 정리

정부에서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 713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6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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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서 특히 눈에 들어온 내용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안)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안)]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아직 확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임을 전제로 한 발표인데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 이었습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중인데, 현재 시범적으로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

 

또한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70%가 백신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주의사항 및 접종 대상자 등 정리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4월까지 300만명 접종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 1200만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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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4월까지 300만명 접종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 1200만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접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곳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부작용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 주의사항 및 대상자 등 전반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코로나 백신 접종은 2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1단계는 최초 물량 접종 대상자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기타종사자가 대상이었으며, 2단계 접종 대상자는 4월부터 시작된 75세이상 어르신들과 노인시설 입소 이용자 및 종사자가 접종 대상자입니다.

 

1단계 접종 대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은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입니다.

 

2단계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은 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접종에 동의하고 접종센터 내원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국 코로나백신 예방센터 목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예방센터 운영현황.pdf
0.20MB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는

 

1. 예방접종 안내문자 확인 :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받으면 접종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고, 동선을 확인해 정해진 날짜와 장소,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로 주사 맞을 팔에 주사를 맞기 좋은 옷을 입어야겠죠?^^

 

2. 출발 전 컨디션을 확인하고, 컨디션이 매우 안좋거나 열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3. 접종장소에 도착하면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체온체크 후 대기실로 들어가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예진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내용은 본인 신상정보를 기입하고, 임신 여부, 건강상태 체크, 코로나 감염 이력, 알레르기 병력(특히 아나필락시스)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4. 예진표 작성이 끝났다면 담당 의사의 예진 및 상담이 있고,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5. 접종이 끝나면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장소에서 15~30분 대기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의사항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방접종을 미뤄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예방접종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1. 예방접종을 미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중인 코로나19환자 및 접촉자,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임산부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2.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경우는 정말 정말 백신접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다른 포스팅에서도 작성을 하였지만 모든 코로나 백신에서 주의사항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이는 꼭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주의사항 첫번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장겨울 선생이 걸린 것으로 나와 많이 알려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특정 항생제에 아나필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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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는 더욱 주의를 해야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관찰을 해야 하며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료진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 귀가 후 최소 3시간 정도는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을 하고, 이후에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면 지체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을 말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접종 당일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접종부위는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오르신들은 예방접종 이후 혼자 계시지 말고 문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및 대처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접종부위에 통증 및 부기가 나타날수 있으며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방접종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2~3일 내 좋아집니다.

 

만약 접종부위 통증이 심하다면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미열이 있으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 통증이 있더라도 가급적 진통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만약 전신통증으로 힘들어 부득이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면 이부프로펜(부루펜, 애드빌 등) 계열을 포함한 일부 진통제는 이러한 면역 체계 반응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을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증상이 심해지면 무조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Q&A

 

1. 예방접종일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방접종일 당일 발열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당일에 무단으로 접종을 받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내가 접종 대상자인지 여부와 접종 장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접종시기별 대상자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우선접종대상자의 경우 접종기관 및 시기가 개인별로 일괄 확정되며 3사분기에 접종을 시작하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해 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후 예약은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1분기 접종 대상이었는데 접종 거부 한 이후 다시 접종하고 싶다면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4. 백신별 1차, 2차 접종간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12주 간격,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다른 예방접종 백신과 함께 접종해도 되나요?

코로나 백신은 개발기간이 짧고 적용 기간도 짧아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전 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6. 코로나 백신 임신부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임신부의 경우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임신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 의사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진표를 작성할 때 대충 작성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정직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나 음식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면 반드시 예진표에 작성하고 의사 예진시에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따라서 코로나 유행이 종료되거나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발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접종 후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집단 면역이 빨리 생기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리

정부에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상은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접종하게 될 백신은 코백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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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700을 넘었던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500명대로 다소 줄은 상태로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때로 코로나19 발생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막상 검색하려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

 

가장 쉬운 방법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코로나19 발생현황'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검색어만 넣으면 상기 이미지처럼 코로나 현황이 나타납니다. 저는 다음을 이용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지도를 바탕으로 지역별 확진자 숫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도상에 각 지역을 누르면 각 지역별 관공서 사이트로 연결되어 지역별 자세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에서 확인

 

당연하게 코로나19의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매일매일 코로나 발생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1

 

ncov.mohw.go.kr

 

주무부처인 만큼 누적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환자현황, 누적검사현황, 일일검사현황, 감염경로에 따른 확진자 현황,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등 자세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현재 발생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며

 

 

아래로 내려와보면 그래프를 통해 일일 및 누적 코로나 확진자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4월 14일 731명으로 정점을 찍고 6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500명대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성별로도 확진자 현황을 구분해놨는데요.

놀라운게 남성 57,296명, 여성 57,899명으로 남자:여자 비율이 49.74:50.26으로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치명률은 1.56%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코로나는 남녀를 가리지 않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코로나보드(coronaboard) 사이트에서 확인

 

마지막으로 코로나 초창기부터 운영되던 코로나보드 사이트를 이용해 코로나19 발생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세계 각 국가들의 통계 및 뉴스 등을 취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coronaboard.kr

사이트 이름부터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코로나보드의 경우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코로나19 현황도 찾아볼 수 있으며 전 세계의 현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이슈인 백신접종현황도 함께 공개를 하고 있어 여러가지 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런 현황들을 구지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만을 바래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부득이하에 필요할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방문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최신 정리

정부에서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 713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6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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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리

정부에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상은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접종하게 될 백신은 코백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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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4월 19일 금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및 월세를 신고하는 것이라 알기 쉽게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기간 및 금액에 대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이제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는 월 3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반드시 신고해서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위의 신고 지역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임대 금액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유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및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나 갱신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되며 구축된 전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https://rtms.molit.go.kr)로 접속하여 계약서 원본을 pdf 또는 jpg로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Q&A

 

1. 신고시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2.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5개 동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ㆍ2ㆍ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 미신고시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두고 "과세정보로 활용하여 세금을 걷기 위함이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제도이다"라는 등의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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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 713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6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별 산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 단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예상은 있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외 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던 것에서 수도권 이외의 일부지역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지역들이 있으니 우리지역은 아직 1.5단계라 생각하며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역별 단계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대전은 2단계, 충북 괴산 2단계, 전주 및 완주군 2단계, 울산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모임 및 행사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임과 행사는 5명 이상은 하면 안됩니다. 식당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이 금지되고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반입장도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함께살고 있는 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의 모임(8인까지), 결혼을 위한 상견례 등, 취학 전 영유아 등이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회적거리두기 예외조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 제한, 직계가족은 가능? 영유아도 포함?

최근 며칠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시 400명대로 줄었다가 700명을 찍고 다시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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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이용방법 및 방역수칙이 모두 다르니 잘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공통수칙은 .출입자 명부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는 음식섭취를 하면 안됩니다.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3회 이상 환기를 하고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경우 운영을 하면 안되는 시간은 22시~익일 05시까지입니다. 수기명부는 안되고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이는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8㎡당 1명이니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래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됩니다.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 노래방의 경우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22시~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단, 노래방은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유흥시설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손님이 룸을 사용한 이후 바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은 가능하지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카페에 1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음식섭취는 금지되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인원 또한 4㎡당 1명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도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하오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경조사에 대한 부분일겁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결혼식과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게 돌잔치 전문점인데요. 돌잔치 전문점은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할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이므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 4㎡당 1명까지는 허용을 한 것입니다. 단, 말 그대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장에 한하여 허용을 하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상설뷔페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목욕탕,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독서실, 마트 등은 상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C방이나 독서실과 같이 붙어 앉게 좌석이 된 업종의 경우는 띄어앉기를 하게 되어있으며 음식섭취는 기본적으로 제한되고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일상활동

 

가장 중요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일상생활 수칙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마스크 착용은 필히 해야 하고 특히 실내 및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 이건 이제 모두가 알고계시죠 - 스포츠 경기도 입장인원을 10%로 제한합니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이 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활동 이후나 이전 기타 등등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절대 종교시설에서 음식섭취는 해서 안됩니다. 물과 무알콜 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국민들이 지쳐가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몇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를 유지하는데도 계속 확산이 된다면 아래 표와 같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로 격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만큼의 생활조차 못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조속히 백신접종도 시작되서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만을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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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추진중인 공공전세주택의 첫번째 주택의 실물이 LH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전세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첫번째 공공전세주택은 안양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매우 좋습니다.

 

LH는 해당 오피스텔의 1실당 3억 2천만원 수준으로 매입을 하였으며 수도권 시민에 주변 연립주택 전세 시세의 80~90% 수준인 보증금 1억8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위치

 

안양 공공전세주택 공급 일정

 

안양 공공전세주택은 4월 19일~4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뒤 4월 27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4월 28일~5월 3일 대상자에게 서류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입주자격을 검증하고 부적격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받은 뒤 안양 공공전세주택의 당첨자를 5월 27일 박표하는 일정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개별안내를 통해 6월 3일부터 계약에 들어갑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위치 및 공급호수

안양 공공전세주택 위치

안양 공공전세주택은 총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게 되는데 둘 다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양 미래타운'으로 불리우는 1개는 52호 규모로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2(안양동 395-20)에 '안양 휴누림'으로 불리우는 다른 하나는 65호 규모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1(안양동 421-1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대략적인 지도에서 보듯이 두 건물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도심으로 알려진 만안구라는 지리적 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리적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안양역, 명학역, 범계역 등 안양의 지하철과도 가깝고 경수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도 인접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니 교육환경도 매우 중요한데,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도 가깝고 평촌 학원가가 근처에 있어 교육환경도 탁월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안양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8)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입주공고일에 신청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수도권이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등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 및 태아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우선순위3인 이상 가구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우선순위

안양 공공전세주택 신청 방법

 

안양 공공전세주택은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시 작성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첨되었다가 허위로 밝혀져 취소가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신청은 1. 온라인사이트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2. 우편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도 가능은 한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이라 온라인과 우편접수 두 가지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가급적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안양 공공전세주택 온라인 신청

정부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필수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LH청약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순서로 클릭 ->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후 모집단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2. 우편신청

우편신청은 LH사이트에서 공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공공전세주택 신청 기간인 4월 19일~4월 21일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기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공급신청서는 아래 올려드린 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파일의 12~13페이지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4MB

 

안양 공공전세주택 우편접수처는 LH안양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으로 보내면 됩니다.

 

기타

이번에 LH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안양 공공전세주택의 평면도나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화이트톤에 3인 가구가 살기 딱 좋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이 당첨되어 입주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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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성한 내용은 해외 및 국내 인터넷상의 글들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윤희숙 의원이 노바백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두고

 

“6월부터 노바백스 백신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국민에게 공급될 예정”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팩트가 아니라, 그 전에 사용허가가 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한데도 그 중 한가지 경우에만 기대 향후 행보를 결정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도박’이라 부릅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즉, 백신을 우선 계약하여 도입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국민들에게 괜한 희망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바백스 백신은 정말 아직 그렇게 불확실한 백신일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란?

노바백스(NOVAVAX)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백신개발 회사입니다. 1989년 설립되어 실험용 백신을 주로 생산했지만 정식 백신은 아직 개발해내지 못하던 회사입니다.

 

그러한 백신회사에서 이번에 NVX-CoV2373라 명명된 코로나19용 노바백스 백신 양산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면역체계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맞서는 항체를 생산하도록 하며 이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냉장고 수준인 영하 2~8℃에 보관이 가능해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방식의 백신보다 훨씬 관리도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바백스 백신 진행상황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및 남아프리카에서 임상이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도 3만명 규모로 대규모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1월 말 영국 3상 시험 데이터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 백신이 89.3 %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변종을 포함한 수치라 매우 큰 효능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국에서의 실험은 65 세 이상의 27 %를 포함하여 18~84세의 15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50%는 변종바이러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실험 또한 60%의 예방효과를 보였으며 92.6%가 변종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노바백스가 주목받는 것은 영국 및 남아프리카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최초의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바백스는 영국과 미국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으며 영국은 빠르면 4월 말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이와 별도로 변종에 대한 새로운 백신 개발을 시작했으며 향후 변종에 대한 추가 또는 조합을 하고 2분기 추가 임상에 돌입할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바백스 부작용

 

노바백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전통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바백스 접종 시기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해 8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의약품수탁개발생산(CDMO), 즉 백신 국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에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6월부터 노바백스 백신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국민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2000만 명분(4000만 회분)이라고 말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이마저도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6월 접종보다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정신 양산 경험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나와있는 백신들 중 노바백스가 가장 우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도 빠른 승인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 접종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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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및 코인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된 직장인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영어 문구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FIRE를 말하는데 영어 뜻 그대로 Financial Independence : 경제적 자립, Retire Early : 조기 은퇴를 의미합니다.

 

 

즉, 30대~40대 조기 은퇴를 목표로 더 어린 시절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젊은 층들이 본인들의 부모세대를 보며 노년층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교육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미리 젊은 나이부터 소비를 줄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시점을 더 빨리 가져가고 은퇴시기도 더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이렇게 빨리 40대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2018년 월스트리트저널이 소개한 파이어족은 수입의 70%까지 저축하며 극단적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소비를 줄여도 40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은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주식 및 코인이 등장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위의 기사와 같이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 큰 돈을 버는 직장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 기사에 나온 주인공은 비트코인을 통해 큰 돈을 벌어 29세에 30억 수익을 내고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가 코인을 통해 수익을 냈던 것이라면 이 분은 단타를 통해 3년만에 30억을 벌고 퇴사 후에 책까지 낸 사례입니다. 파이어족이 그만두기 위해 마련하는 자금은 30억일까요?

 

코인 사례도 30억, 주식도 30억 수익 후에 퇴사를 결심했네요..^^

 

해외의 유명한 재무설계사 수즈 오만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달러를 모아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1000만달러를 모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1000만 달러면 대략 11억~12억이 되는 금액인데, 더 이상 이 정도 금액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십억 수익 후 퇴사, 정말 부러운데요. 우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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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시 400명대로 줄었다가 700명을 찍고 다시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금일 오전 정총리가 사회적거리두기를 현행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중 사적모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계가족 인원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을 받고 어떠한 경우 제외가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란?

사적모임 금지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입니다.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또는 약속이나 공지가 된 일정에 의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는 모든 모임 및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등 거의 모든 모음이 대상이 됩니다. 이 때 5인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이나 직원은 5인에서 제외되고 모임 참석자만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합니다. 즉 카페등의 종업원 등은 5인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예외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외없이 적용을 하다보면 일상이 불가능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1.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 단,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만 허용됩니다.

3. 행사나 각종 시험
   -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5.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허용이 되는데요. 경기 후 식사 등은 5인 이상 하면 안됩니다.

6.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7.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외가 적용됩니다.

8. 돌잔치 전문점
   -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하면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 단,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하여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 코로나19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영유아) 예외

그러면 상기의 예외사항들 중 직계가족, 특히 영유아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알아본 것 처럼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예외가 되는데요.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상시보호가 필요하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 별도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8인까지 허용이라는 말이 두고두고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8인이 모이고 1명이 6세 미만 영유아라면 9명이 되는데 그 모임은 예외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5인 이상 금지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별도 항목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는 예외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언제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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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약 2조 달러(약 23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고 말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번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 / 신규 주택 건설 / 제조업 부흥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될 예정인데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000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바이든은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을 증세를 통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바이든이 공약했던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번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 인상(10.5%→21%),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37.0%→39.6%), 주식·부동산 등 양도 차주식·부동산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인상(20.0%→39.6%) 등도 차근차근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주 및 수혜주

 

1.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밥캣 - 건설 수혜주

 

첫번째로 요즘 정신없는 두산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밥캣은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로서 대규모 건설이 일어나면 수혜를 보는 회사입니다. 특히 두산밥캣은 미국에 위치한 회사로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삼성전자 - 초고속 데이터통신망 구축(5G) 수혜주

 

너무나 유명한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보면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에 8조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하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에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번 AT&T 수주는 실패했지만 ㅠㅠ)

 

3. 케이엠더블유 - 초고속 데이터통신망 구축(5G) 수혜주

 

5G 장비 대장주로 꼽히는 케이엠더블유입니다. 케이엠더블유는 삼성전자에 5G RRH를 공급 중인데 RRH는 기지국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늘려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케이엠더블유의 강점은 다중입출력장치(MMR)인데 MMR은 기지국 안테나 및 필터 등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5G 통신장비입니다. RRH보다 기술적으로 생산이 더 어려우며 무게와 크기가 줄어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케이엠더블유를 유일한 MMR 업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에이치시티 - 초고속 데이터통신망 구축(5G) 수혜주

 

에이치시티는 인증과 교정을 하는 업체인데, 정보통신 인증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업체입니다. 기지국 등이 설치가 되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내수 기지국의 80 % 이상을 당사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인증시험 또한 국내 시험기관으로는 최초로 5G 28 GHz 기지국의 미국 FCC인증시험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비단 이번 미국 인프라 투자 외에 국내 5G가 확대되면 덩달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스페코 - 청정에너지 관련

 

다음은 미국 풍력발전 최대 수혜주 중의 하나인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과거 별도로 포스팅 한 내용이 있어 링크로 대체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페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 주목할만한 기업이 바로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1979년 설립된 회사로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배차플랜트를 제조/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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